언론보도

장수군 2017년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474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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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7월 한 달간을 2017년도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장수군의 6월말기준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46백만원(현년도 17, 과년도 329)으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67%를 차지하여 지방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주범이므로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과태료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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