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575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7.07.03
첨부파일(1)


장수군이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71일 현재 장수군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가 사업소 연면적 1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목록

이전글
장수군, 제1회 무진장 3쿠션 당구대회 개최
다음글
동방제유 준공식 및 식품기업협의회 발대식’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