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장수군이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장수군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