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신원·사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완료로
2017년 7월 20일까지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이보영판사)는 지난 5월 12일 장수군 신원·사치지구 377필지(111,433.1㎡),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 된 경계결과를 통지로 오는 7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가 없을 시 경계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