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526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7.06.27
첨부파일(1)


신원·사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완료로



2017720일까지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이보영판사)는 지난 512일 장수군 신원·사치지구 377필지(111,433.1),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 된 경계결과를 통지로 오는 7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가 없을 시 경계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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