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마을회관 석면사용 실태조사” 추진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575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7.05.18
첨부파일(1)

장수군이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장수군 관내 200 마을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추진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석면안전관리법상 연면적 500이상인 공용건축물은 이미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마을회관은 연면적 500이하로 의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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