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마을회관 석면사용 실태조사” 추진
장수군이 석면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장수군 관내 200개 마을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석면안전관리법’상 연면적 500㎡ 이상인 공용건축물은 이미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마을회관은 연면적 500㎡ 이하로 의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