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자녀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는 장수군자녀 출산장려금을 상향지원(12월말까지),출산가정 세대에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장수군 인구 늘이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금일 밝혔다.
출산장려금은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지원 된다.
첫째아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넷째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다섯째아이상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지원을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조례 공포 한 날(5월1일) 신생아를 출산·입양한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