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읍‧면 현지에서
장수군은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읍‧면 현지신청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장수군은 원거리 거주 고령자(60세 이상) 등 취약계층의 장려금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관할 세무서와 업무협조를 기반으로 5월 읍‧면 현지신청창구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