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수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읍‧면 현지에서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550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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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201751일부터 531일까지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읍면 현지신청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장수군은 원거리 거주 고령자(60세 이상) 등 취약계층의 장려금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관할 세무서와 업무협조를 기반으로 5월 읍면 현지신청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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