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549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7.04.24
첨부파일(1)


장수군은 오는 5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가 입증자료를 갖춰 번호변경을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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