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보상,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세요!
장수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와 질병에 대한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격은 만 15세 ~ 87세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농업인과 산림조합원 확인증을 소지한 임업인이며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주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관내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