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읍‧면 현지신청창구”운영
장수군은 2017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읍‧면 현지신청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급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