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장수군,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홍보에 나서
장수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당일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당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전체의 세금을 부과한다. 6월 1일 시점에 있어서 매도를 하거나 취득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 작성에 유의를 해야 한다. 본인이 보유한 기간 만큼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 소유자에게 당해 연도 전체의 세금을 부과한다.
즉, A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6월 1일에 B에게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 당해연도의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인 B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