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662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7.03.15
첨부파일(1)

장수군,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1홍보에 나서



장수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당일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당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전체의 세금을 부과한다. 61일 시점에 있어서 매도를 하거나 취득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 작성에 유의를 해야 한다. 본인이 보유한 기간 만큼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61일 소유자에게 당해 연도 전체의 세금을 부과한다.



, A11일부터 531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61일에 B에게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 당해연도의 재산세는 61일 소유자인 B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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