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민원과-2.1)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오는 10일까지 신청 받아요!-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749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7.02.02





장수군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개 단지 당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10개 단지에 185백만 원이 지원됐으며, 금년도에는 2개 단지 4천만 원이 지원된다.





금년도 사업은 관련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했으며,



추진일정으로는 오는 2.10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3월중 착공,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거복지 향상을 통해 행복장수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T.350-2473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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