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
2024년 농촌관광 등급결정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급결정을 희망하는 농촌관광 사업자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한 : 2024. 06 .05(수) 18시
2.신청방법 : 전자우편(123@ikmr.co.kr), 팩스(02-6309-9004), 우편
3.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