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줄인가게 신청 참여 안내
1. 신청기간: '24. 3. 18.(월) ~ 계속
2. 신청대상 : 일회용품 줄여가게 신청 · 등록 매장
3.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 신청(붙임2 참조)
4. 인센티브
가. 일회용품 줄인가게 지정서 및 현판 수여
나. 자원순환플랫폼 매장 상호 노출 및 홍보
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중기부 안내)
라. 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 예산 편성 및 소진 등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