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하반기 장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작성부서
민생경제과
조회수
2862
작성자
민생경제과
등록일
2023.11.18
첨부파일(1)

2023년 하반기‘장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추진계획





□ 추진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장수군 장수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유통질서 확립), 제17조(환수조치)





 





□ 추진계획





○ 단속기간 : 2023. 11. 20. ~ 2023. 12. 20.(1개월)





신고처 :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상품권 담당부서 : 063-350-2182





○ 단속대상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현금화 재판매·현금하는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 가맹점 개요





○ 가맹점수 : 1,080개 업소





○ 판 매 처 : 19개소 * 판매·환전 대행





○ 2023년도 관내 상품권 유통 예상액 : 400억원





 





○ 후속조치





·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즉시 행정처분 추진





→ 가맹점 등록취소․등록정지, 시정․권고, 부당이득 전액환수 조치 등





· 과태료 처분 사전 공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





→ ‘깡’적발 가맹점 최대 2천만원이하, 위반행위 조사등 거부·방해·기피는 최대 500만원이하





·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관련 기관 협조 추진





 





관련사항을 준수하시여 장수사랑상품권 이용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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