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참여 안내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라돈으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관내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입주자·관리자 등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