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 알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에 의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