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안내

작성부서
민원과
조회수
1471
작성자
민원과
등록일
2017.07.07
첨부파일(1)

장수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안내





1. 설치장소 : 8개소(군청 당직실 앞, 각 읍면사무소 입구)



2. 이용가능시간 : 24시간



3. 발급가능민원서류 : 53종(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 등기부등본의 경우 2017. 8월 경 부터 이용가능 예정



4. 일부 민원서류의 경우 수수료 50% 할인(붙임 참고)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 민원사무명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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