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공표합니다.
○ 위반사실공표 대상
1. 업 소 명 : 아프로마트(정육부)
2. 영업의종류 : 축산물판매업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245(미아동)
4. 위반대상축산물 : 국내산쇠고기, 국내산돼지고기
5. 공표기간 : 2017.4.19 ~ 2018.4.18
6. 조회방법 :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http://www.mtrace.go.kr/) >오른쪽 퀵매뉴 > 위반사실공표 조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