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2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 공고

작성부서
건설경제과
조회수
1288
작성자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7.05.24
첨부파일(1)

2017년_2분기_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_지정_신청_공고



○ 지정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어야 함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 대상



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조의2 1항에 해당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식료품류, 식물류, 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기타 추천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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