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 공고(3차)
전라북도 공고 (제2017-호)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 공고(3차)
서구형 숙박시설과 차별화된 전통숙박시설 조성으로 숙박만족도를 높이고 전통가옥의 보전을 넘어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① 사업기간 : 2017. 5월 ~ 12월
② 사 업 량 : 6개동 내외/667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200, 자부담 267)
③ 지원대상
◦ 전통가옥*을 개․보수, 신축․이축하거나 전통가옥을 둘러싼 공간(마당, 담장 등)을 정비하여 숙박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 한옥, 초가, 황토집, 통나무집, 샛집 등 전통건축양식을 따른 가옥
** 한옥체헙업,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완료한 숙박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등과 중복 지원신청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 법령 및 조례 등 규정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전통숙박시설 3개소 이상 마을형 우선
⑤ 지원기준
◦ 총사업비 중 최고 60%(도비 30%, 시군비 30%) 범위 내에서 지원
* 매칭 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⑥ 신청자격
◦ 전통가옥에 거주하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가진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