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 신청요건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 등
○ 변경절차 : 신청인이 읍·면사무소에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변경방법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 변경
○ 구비서류 :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위해·피해 또는 위해·피해 우려 입증자료
○ 기존 번호와의 연계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변경번호 자동처리
- 은행, 보험 등 사적분야는 개인이 직접 변경신청하여야 함. 또한,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
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가 직접 신청·교체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