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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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이상 입원한 경우
-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중증질환 진단을 받은자로 3개월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자
- 농업경영체 소유규모가 5ha미만인자
2.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 지원액 : 1일 60,000원 이내 (보조 51,000원, 자부담 9,000원)
○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제출서류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첨부파일 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 접수처 : 거주지 지역농협
○ 문 의 : 장수군청 농업정책과(350-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