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전북 농생명산업 제품개선 기술개발사업 재공고

작성부서
건설경제과
조회수
1228
작성자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7.04.11
첨부파일(1)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0백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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