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2차) 계획 알림

작성부서
문화체육관광과
조회수
1269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과
등록일
2017.04.06
첨부파일(1)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 공고(2)



서구형 숙박시설과 차별화된 전통숙박시설 조성으로 숙박만족도를 높이고 전통가옥의 보전을 넘어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7. 4~ 12





사 업 량 : 6개동 내외/667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200, 자부담 267)





지원대상



전통가옥*을 개보수, 신축이축하거나 전통가옥을 둘러싼 공간(마당, 담장 등)을 정비하여 숙박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 한옥, 초가, 황토집, 통나무집, 샛집 등 전통건축양식을 따른 가옥



** 한옥체헙업,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완료한 숙박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등과 중복 지원신청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 법령 및 조례 등 규정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전통숙박시설 3개소 이상 마을형 우선





지원기준



총사업비 중 최고 60%(도비 30%, 시군비 30%) 범위 내에서 지원



* 매칭 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신청자격



전통가옥에 거주하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가진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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