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24. 8. 7.(수)까지○ 신청장소 : 축사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품목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23.1.1.~’23.12.31.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함)○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②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 자*③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④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2.12.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신청서류①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필수제출②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③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24년 지급대상 품목(한우, 육우, 한우송아지)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④ ’22.12.31. 이전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사 토지 건축물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등